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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왕진으로 추가 수입”…WSJ, 보험사들 메디케어 청구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난 4일 ‘간호사의 1시간 왕진으로 보험사가 메디케어에서 150억 달러를 받아내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환자 집에서 수집한 정보로 추가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WSJ은 보험사가 매년 수백만회에 걸쳐 간호사들을 메디케어 수혜자 집에 보내 검사, 검진 등을 하고 있으나 치료 목적보다는 보험사가 연방 정부로부터 추가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진단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WSJ의 조사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왕진에 나서는 간호사들에게 선별 검사 실시와 특이한 진단을 추가하도록 압력을 가해 2019~2021년 사이 1시간 왕진당 1818달러의 추가 비용을 발생시켰다. 또한 메디케어 데이터 분석결과 이 같은 추가 비용이 약 150억 달러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같은 기간 왕진당 징수한 메디케어 평균 비용을 보험사별로 살펴보면 유나이티드헬스(UH)가 2735달러로 가장 많았으며 휴매나 1525달러, CVS/애트나 232달러 순이었다.   3년간 UH가 왕진으로 거둬들인 총액수는 107억 달러로 나머지 보험사들이 징수한 46억 달러의 두배 이상을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UH에서 근무했던 간호사 셸리 맨키는 WSJ과의 인터뷰에서 하루 6차례 왕진에 나섰으며 휴대용 검사장치로 말초동맥질환 검사를 실시해 사례가 발행할 때마다 보험사가 메디케어로부터 연간 2500달러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맨키는 직접 자가검사를 통해 다양한 결과가 나옴에 따라 동료 간호사들과 함께 검사장치에 대한 신뢰성에 우려를 제기했으나 보험사는 데이터가 검사를 뒷받침한다며 계속 사용해야 한다는 지시를 했다고 덧붙였다.   인터뷰에 나선 다른 간호사들은 말초동맥질환 등 왕진에서 나온 진단 중 다수가 “보험사가 권장하지 않았으면 나오지 않았을 진단이며 많은 케이스가 인정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왕진 후 추가된 진단은 전체의 약 30%를 차지했으며 왕진서 진단된 70만 건 이상의 말초동맥질환 케이스로 보험사들은 18억 달러를 추가로 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이 추가 진단을 발생시킬 수 있는 왕진의 경우 메디케어 수혜자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보험사들은 콜센터를 통해 왕진을 권장하는 전화 공세를 펼치고 있으며 심지어 월마트 상품권 같은 인센티브까지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WSJ은 같은 기간 보험사들이 왕진과 같이 의사나 병원에서 진료하지 않은 진단케이스로 받아낸 비용이 거의 5억 달러에 달하며 보험사가 주도한 다수의 진단이 잘못됐거나 의심스럽다고 지난달 보도한 바 있다.   한편, 의회 자문기관 메디케어지불자문위원회는 왕진서 발생한 진단은 메디케어 보험사에 대한 추가 지불에 포함되지 말아야 하며 메디케어 기관을 감독하는 감사관은 그 같은 진단 사용을 재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의 대변인도 최근 진단 검증을 위한 감사를 강화했으며 말초동맥질환을 포함해 추가된 진단 가운데 일부를 취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낙희 기자메디케어 간호사 메디케어 보험사 추가 진단 메디케어 수혜자 왕진 WSJ

2024-08-05

[기고] 메디케어 처방약 가격 협상권 의미

미국의 메디케어 프로그램은 세계 최대 의약품 구매자다. 메디케어는 지난 2월부터 고가의 10가지 특정 약품에 대해 제약사들에 초기 제안을 보내기 시작했다. 이번 협상으로 조정된 가격은 9월에 공시되며, 2026년에 시행된다.     지난 2022년 시행된 ‘인플레이션 감소법’은 메디케어에 처방약 가격 협상 권한을 부여했다. 이는 미국 의료 시스템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한 것이다. 이러한 협상권 부여의 목적은 메디케어 수혜자 및 정부의 비용을 동시에 줄이려는 의도다.     메디케어는 미국 처방약 시장의 40%를 차지하며, 메디케이드 수혜자까지 포함하면 50%에 달한다. 그런데도 미국의 평균 처방약 가격은 캐나다, 일본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 3~8배 높다고 한다.     ‘인플레이션 감소법’ 시행 이전 미국은 처방약 가격을 제어할 능력이 없는 유일한 선진국이었다. 하지만 이제 보건복지부(HHS)에 메디케어 파트B 및 D를 통해 보상되는 약품들에 대한 가격 협상 권리가 생긴 것이다. 2023년 3월 기준 메디케어 수혜자와 메디케이드 수혜자는 각각 6570만명과 9000만 명에 달한다.   메디케어는 지난해 협상 대상인 10개 약품에 총 507억 달러를 지불했다. 대략 수혜자 1000만 명의 약값이다. 여기에는 혈전 치료제 엘리퀴스(Eliquis)에 165억 달러(400만명 혜택), 심부전 약자디언스(Jardiance)에 71억 달러(160만명 혜택), 당뇨약 팔시카(Farxiga)에 33억 달러(80만명 혜택), 류마티스 관절염 약 엔브렐(Enbrel)에 30억 달러(4만7000명 혜택) 등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약사들은 ‘인플레 감소법’에 따라 협상 시작 후 30일 이내에 시장 가격의 25~65% 할인에 동의해야 한다.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약품 매출의 65%에서 시작해 95%까지 높아지는 소비세를 지불하거나 메디케어 시스템에서 철수해야 한다.     이에 제약사들은 협상을 진행하는 한편 법이 위헌 소지가 있고 신약 개발을 막는다며 9가지나 되는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2022년 이후 7억 6100만 달러의 로비 자금과 7750만 달러가 넘는 정치 후원금을 냈다. 이밖에 ‘인플레이션 감소법’을 지지한 정치인에 대해선 비난 광고를 하는 반면,  메디케어의 협상 권한을 약화 혹은 폐지하려는 정치인은 지원하고 나섰다.     현재까지의 소송 결과는 바이든 정부에 유리하다. 오하이오 주 연방판사는 지난 9월 미국 상공회의소와 지역 단체들이 주도한 관련 소송을 기각했고, 텍사스 주 연방판사도 지난 2월 제약사들의 로비단체(PhRMA)가 앞장선 소송을 기각했다. 또 3월 초에는 콜름 코널리 델라웨어 주 연방판사가 “정부는 지불할 의향이 없는 가격에 약품을 구매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제약사인 머크, 존슨앤존슨,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퀴브, 노바티스, 노보 노르디스크 등이 제소한 소송들은 진행 중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제약사들의 소송 목적을 “법원들 사이에 갈등을 유발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한다. 이로 인해 법 시행 전 협상 중단 가능성이 높아지고, 연방판사들의 판결이 제각각이면  보수적인 연방대법원의 관심을 끌 수 있기 때문이다.   유명 제약회사들의 연간 매출은 수백억 달러에 달하지만 처방약 가격은 매년 급격히 오르고 있다. 메디케어의 약값 협상 권한은 이러한 추세에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특히 시니어에게 필수 약물 접근을 보장하는 초석이 될 수 있다.   바이든 정부의 목표인 메디케어 수혜자의 연간 처방약 비용 2000달러 이내로 제한, 인슐린 분담금 상한선의 35달러 확정, 불합리한 처방약 가격 상승 억제 및 메디케어 파산 방지책 등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를 기대한다. 정 레지나기고 메디케어 처방약 메디케어 수혜자 메디케어 시스템 메디케어 프로그램

2024-03-27

[올해 메디케어 변경 사항] 파트B 보험료 인하, 공제액 크게 줄어

새해에는 메디케어 관련 각종 납부금이 변경된다. 65세 이상 미국인의 무료 의료보험인 메디케어는 연방정부가 운영하지만 비용 일부는 항상 수혜자가 부담하는 시스템이다. 특히 올해 2023년에는 강한 인플레이션 압박과 아울러 일부 요금이 인상된다. 인슐린 자기부담금, 무료 백신, 보험료 인하 등에 상한선이 적용된다.     올해 메디케어에 대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법령에 의해 더 낮은 보험료와 공제액을 지불하고 처방약의 가파른 인상을 낮추게 된다. 또한 메디케어 수혜자는 건강관리 방법 개선을 위해 몇 가지 변경 사항을 적용 받게 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원격 의료에 관한 것이다. 또한 코로나 펜데믹 동안 확장된 온라인 서비스는 일부 계속될 것이지만 2023년 언젠가는 코로나 바이러스 공중 보건 비상 사태가 해제되면 단계적으로 중단될 수 있다. 물론 연방 의회는 이러한 원격 의료 확장을 연장하기 위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우선 대부분 메디케어 수혜자의 경우 파트B 보험료가 소셜 연금(Social Security Benefits)에서 직접 공제되는데 사회보장국의 생활비 조정(COLA)이 2023년에 8.7% 증가함에 따라 두 프로그램에 모두 등록된 미국인들은 결과적으로 2022년보다 매달 더 많은 돈을 받게 된다.     고소득 메디케어 수혜자의 7%는 월간 보험료를 전년에 비해 덜 내게 된다. 연간 소득이 9만7000달러 이상인 파트B 수혜자는 표준 보험료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하게 된다. 예를 들어 소득이 9만7000달러~12만3000달러이며 개인 세금 보고서를 제출하는 사람은 파트B에 대해 매월 230달러80센트를 지불하게 된다. 고소득 수혜자를 위한 보험료는 2022년에 238달러10센트에서 시작했다.   오리지널 메디케어가 변형된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가입자는 2023년에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메디케어 수혜자의 절반이 2023년에 어드밴티지 플랜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부분의 메디케어 수혜자는 오리지널 메디케어 또는 어드밴티지 플랜에 관계없이 파트B 보험료를 매월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민간 보험사의 어드밴티지 플랜 중 일부는 보험사가 회원의 파트B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환급 혜택을 제공한다.     ▶공제액도 줄어   2023년 연간 파트B 공제액(deductible)은 2022년보다 7달러 감소한 226달러로 10년 만에 처음으로 줄었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및 파트D 처방약 플랜의 연간 공제액은 선택한 플랜과 거주지에 따라 다르다. 연방 정부는 파트D 공제액에 대한 한도를 매년 설정하는데 2022년에는 480달러에서 2023년에는 505달러가 됐다.     ▶파트A 비용 증가   메디케어에서 오르는 고정 비용은 파트A 공제액(deductible)이다. 대부분의 메디케어 수혜자는 입원 환자를 위한 대형 병원, 전문 간호 시설, 호스피스 및 일부 가정 건강 관리 서비스를 보장하는 파트 A에 대한 월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지만 서비스를 받을 경우, 공제액이 부과된다.   2023년의 파트A 공제액은 2022년보다 44달러 증가한 입원당 1600달러다. 보험료가 없는 파트 A 자격이 될 만큼 오래 일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 월 보험료도 인상된다. 전체 파트A 보험료는 2023년에 월 506달러로 7달러 인상된다. 수혜자가 전체 파트A 보험료를 지불해야 하는지 여부는 배우자의 근로 이력에 따라 다르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가입자는 병원 비용에 대해 플랜에서 확인해야 한다.   ▶인슐린 자기부담금 상한선   2022년 인플레이션 감소법(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에 따라 메디케어 수혜자를 위한 처방약 가격을 낮추기 위한 여러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2023년부터 메디케어 의약품 플랜이 보장하는 모든 인슐린의 30일 공급분에 대한 공동 부담금은 35달러로 제한된다. 가입자는 연간 파트D 공제액을 아직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35달러 이상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 모든 플랜이 모든 유형의 인슐린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7월1일부터 파트B가 커버하는 내구성 의료 장비 혜택의 일부로 펌프를 통해 인슐린을 투여하는 메디케어 가입자는 공제액을 지불할 필요가 없으며 35달러의 공동 부담금 한도 혜택도 받게 된다.     새 법의 또 다른 조항은 일부 고가 의약품이 제약사와 가격 협상 대상이 되도록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메디케어가 보장하는 인슐린에 대한 월 최대 공동부담금은 2023년, 2024년, 2025년에 35달러가 될 것이지만 2026년부터(협상된 가격이 발효되는 첫해) 새로운 협상의 일부였던 모든 약물에 대해 보장되는 인슐린 공동부담금은 35달러 또는 협상 가격의 25% 중 더 적은 금액이 된다.   ▶무료 백신   새로운 법에 따라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의 예방 접종 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 on Immunization Practices, ACIP)가 성인에게 권장하는 백신은  모든 메디케어 수혜자에게 무료로 제공된다.     일부 백신은 파트B로 보장되며 대부분 메디케어 가입자에게 무료로 제공된다. 다른 사람들은 파트D 처방약 플랜으로 보장되며 수혜자가 비용의 일부를 지불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일부 등록자에 대한 독감, 폐렴, 코로나 백신및 B형 간염에 대한 주사는 파트 B에 따라 무료이며 해당 보장은 2023년에도 계속된다. 파트B는 또한 특정 부상을 치료하는 데 필요한 백신 또는 질병을 포함한다. 여기에는 A형 간염, 광견병 및 파상풍이 포함된다.   기타 백신, 특히 대상포진을 예방하는 2회 용량의 싱그릭스(Shingrix)는 파트D 처방약 플랜에서 보장되며 플랜에 따라 비용 분담이 필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싱그릭스는 한 번에 200달러까지 부담할 수 있다. 2023년부터 수혜자가 파트D 공제액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ACIP에서 권장하는 해당 백신 및 기타 백신은 수혜자에게 무료로 제공된다.   ▶원격 의료 규칙 변경   팬데믹 동안 메디케어는 원격 의료의 가용성을 확대 적용했다. 여기에는 메디케어 규정에서 요구하는 대면 화상 통화 뿐만 아니라 전화로 의료 제공자와 환자가 대화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포함됐다. 정부는 또한 물리 치료사, 작업 치료사, 언어 치료사를 포함하여 원격 의료 방문이 가능한 공급자 유형을 확대했다.   이러한 추가 서비스를 확장하고 원격 의료 방문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메디케어 관계자가 코로나 바이러스 공중 보건 비상 사태로 인해 기존 규칙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그러나 긴급 사태 선언이 해제되면 이러한 추가 서비스 중 많은 부분이 앞으로 151일 동안만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 의회는 이러한 서비스 확장을 연장하거나 영구적으로 만들기 위해 입법 과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원격 의료 유연성이 영구적으로 적용된 한 영역은 행동 건강이다. 수혜자는 계속해서 비디오 외에 전화를 통해서만 이러한 방문에 액세스할 수 있다.   ▶치과에 대한 접근   메디케어는 정기적인 치과치료를 보장하지 않는다. 턱 수술 중 치아를 뽑는 것과 같이 다른 의료 절차와 함께 필요한 일부 치과 치료 비용을 지불한다. 2023년부터 이 프로그램은 장기 이식이나 암 치료의 결과를 개선할 청소 또는 기타 치과 작업과 같은 다른 절차와 함께 필요할 때 보장한다. 이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치과 서비스 유형을 확장한다.     ▶등록 액세스 개선   1월부터 메디케어 자격이 있는 사람이 공식 등록 기간 동안 등록하는 한 보장이 발효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또한 새로운 연방 규정에 따라 자신의 잘못 없이 처음 자격이 되었을 때 등록하지 않은 사람들을 포함하여 더 많은 특별 등록 기간이 설정되었다.   새로운 규칙 이전에는 일반적으로 65세가 된 후 3개월 이내에 메디케어에 가입한 사람들이 보장이 시작되기까지 2~3개월을 기다려야 했다. 예를 들어 일반 등록 기간(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에 등록하면 7월부터 시작될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2023년부터 일반 등록 기간 또는 특별 등록 기간 동안 메디케어를 신청하는 한 메디케어 보장은 다음 달 초에 발효된다.  장병희 기자올해 메디케어 변경 사항 보험료 공제액 메디케어 수혜자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고소득 메디케어

2023-01-08

메디케어 수혜자의 앰뷸런스, 응급실 이용은? [ASK미국 메디케어/건강보험-폴 선 메디케어 플래너]

▶문= 시니어 메디케어 수혜자의 앰뷸런스, 응급실 이용 방법과 비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답= 앰뷸런스 응급실 이용은 생명이 위독한 경우(뇌졸중, 심장마비, 호흡 장애, 멈추지 않는 출혈, 극심한 통증 등)에 911에 연락하여 앰뷸런스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환자를 치료할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가장 가까운 병원에서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시니어 분들이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꼭 영어로 준비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1. 본인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2. 응급 발생 시 연락할 컨택 이름과 전화번호 3. 평소 복용하는 처방약과 갖고 있는 질병 4. 담당 주치의와 전화번호 등을 냉장고, 화장대나 잘 보이는 벽면에 부착하여 비상시 911 대원이 볼 수 있도록 하면 응급 치료를 받을 때 매우 유용합니다.   심한 부상이나 증상이 아닌 경우 응급실에 가게 되면 몇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겪을 수 있으므로 응급실보다는 주치의나 긴급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게 현명합니다.   앰뷸런스나 응급실 이용 시 메디케어, 메디칼 카드, HMO 보험카드, Supplement 보험카드 등을 필히 제시해야 합니다. 급하게 응급실에 가느라 보험카드를 지참하지 못한 경우 앰뷸런스나 응급실 이용 비용은 본인이 소지한 보험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HMO 가입자 기준으로 앰뷸런스 이용 비용은 보험회사별로 $40-$155 정도이며, 응급실 이용 비용은 $50-$120이고 24시간 이내에 병원 입원 시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타주 치료 시 보험카드를 제시하지 않아 적지 않은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아무리 건강한 시니어라 할지라도 보험카드는 항상 소지하여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야 합니다. 2022년 파트 C 플랜(어드밴티지 플랜) 중에는 파트B 보험료를 상당 부분 환불받을 수 있는 플랜도 있고 치과치료 도움, 무제한 한방침술, 골프비 보조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플랜이 있습니다. 다양한 건강보험회사 플랜을 취급하는 보험 에이전트와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게 바람직합니다. 자세한 도움은 구글에서 '폴선보험'을 검색하세요.   ▶문의: (213)503-6897 폴 선 메디케어 플래너미국 메디케어 메디케어 수혜자 메디케어 플래너 앰뷸런스 응급실

2022-08-10

메디케어 수혜자의 선택 HMO, PPO 플랜에 대하여 [ASK미국 메디케어/건강보험-폴 선 메디케어 플래너]

▶문= 메디케어를 받으면 HMO PPO 플랜 등 어떤 플랜을 선택해야 합니까?       ▶답= 시니어 메디케어 수혜자는 HMO PPO EPO POS 등의 여러 종류의 플랜을 선택할 수 있는데 각 주마다 제공되는 플랜이나 혜택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남가주에서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LA OC 샌버나디노 리버사이드 벤츄라카운티 등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플랜은 HMO GAP(Supplement) 플랜입니다.   HMO 플랜 특징은 응급사항 이외에는 내과나 가정주치의 중에 주치의를 정해서 진료를 받고 전문의 방문 시 주치의 추천을 받아 주치의가 속한 메디칼 그룹에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예전에는 추천(리퍼)을 받는데 수주나 한 달 이상 소요되어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근래 들어 한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메디칼 그룹에서는 1-2일이나 늦어도 일주일 내로 대부분 받을 수 있다고 다투어 광고를 하고 있으며 실제로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HMO 가입 시 별도의 보험료가 없는 플랜이 많으며 오리지널 메디케어에서 제공되지 않는 처방약 보험 파트 D를 무료로 제공받고 파트 B 보험료를 매월 상당 부분 환불받으며 치과 치료 무제한 한방침술 안경 헬스클럽 멤버십 골프비 보조 당뇨환자는 자누비아 처방약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조보험(Supplement/GAP) 플랜은 매월 별도의 보험료를 지불해야 하며 처방약 보험 파트 D 또한 매월 별도의 보험료를 지불하고 구입해야 합니다. 보조보험 가입자는 주치의나 메디칼그룹을 정할 필요 없이 미국 내의 메디케어를 받는 아는 의사에게나 진료나 치료를 받을 수는 있으나 다양한 질병을 치료받으려면 여러 의사를 방문해서 책임 있게 처방전을 받아야 하는데 동시에 복용해서는 안 되는 약을 처방받거나 비슷한 약을 중복으로 처방받는 등 약물 중독의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모든 메디케어 수혜자는 어떤 플랜이나 보험회사 플랜이 무조건 좋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수혜자의 건강 상태 재정 상태 거주 지역 복용하는 처방약 등에 따라 나에게 알맞고 내가 필요로 하는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는 플랜이나 보험회사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의: (213)503-6897 폴 선 메디케어 플래너미국 메디케어 메디케어 수혜자 메디케어 플래너 오리지널 메디케어

2022-07-06

메디케어 수혜자는 메디칼도 받아야 합니까? [ASK미국 메디케어/건강보험-폴 선 메디케어 플래너]

▶문= 올해 메디케어를 받은 1957년생입니다. 메디케어 신청 시 메디칼도 같이 신청해야 합니까?       ▶답= 메디케어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의 소득이나 재산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메디칼(메디케이드)을 원한다고 누구나 받을 수는 없습니다. 메디케어는 65세 이상의 시니어와 장애인의 일정 자격을 갖춘 분들에게 제공되는 연방정부 건강보험 프로그램입니다.     텍스 크레딧 40점 이상(텍스보고 10년 이상) 획득한 분들은 연간수입 개인 91000달러(부부 182000달러) 이하는 매월 170달러의 보험료를 이보다 소득이 높으면 매월 250~656달러의 보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메디케어를 받으면 의료비용의 약 80% 혜택을 제공받고 나머지 20% 의료비용과 처방약보험 파트D는 별도로 해결해야 합니다. 메디케어 수혜자가 메디칼을 받으면 메디케어에 지불하는 보험료를 지원받고 의료비용 20%와 처방약보험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65세가 되어 메디케어를 처음 받는 분들 중에는 아직도 적지 않은 분들이 건강해서 일을 계속하고 싶은데 수입이 있으면 메디칼을 받을 수 없다는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고 고민하십니다.     이 분들 중 필자와 상담을 통해서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으셨던 분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받기도 합니다. 100세 시대를 맞아 65세가 되어도 내가 원하는 일을 계속할 수 있다면 건강하신 분들께는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큰 축복이라 생각됩니다.   메디케어 수혜자 중 소득이나 재산이 아주 적고 일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언제든 메디칼(메디케이드)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를 처음 받는 분들 중 메디칼이 없어도 파트C 플랜(어드밴티지 플랜)중 MAPD HMO 플랜은 가입비용이 없거나 지역이나 플랜에 따라 아주 적으며 처방약 보험 파트D를 무료로 제공받고 오리지날 메디케어에서 제공되지 않는 파트B보험료를 상당 부분 환불 받거나 치과치료 무제한 한방침술 안경 골프비 보조 헬스 클럽 멤버십 등의 별도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는 플랜 등이 있으니 무료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꼭 필요한 플랜이나 보험 회사를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문의: (213)503-6897 폴 선 메디케어 플래너미국 메디케어 메디케어 수혜자 메디케어 플래너 메디케어 신청

2022-06-22

처방약 보험 벌금을 면제 받는 방법 [ASK미국 메디케어/보험-클라라 안 플래너]

▶문= 저는 68세로 3년 전 메디케어 수혜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건강한 편이라 병원가는 일도 없고 복용하는 처방약도 없어 메디케어 A와 B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작년 가을 파트 C 우대보험에 가입했는데 보험회사에서 처방약 보험 벌금을 매달 $9.25 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면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답= 65세가 되시면 메디케어 첫 가입기간 7개월 내에 A와 B 그리고 D 처방약 보험에 가입하셔야 정부에서 부과하는 벌금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벌금 대상은 B와 D 입니다. 특별히 파트 D 처방약 보험은 메디케어 A B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반드시 가입하셔야 합니다. 처방약을 전혀 복용하지 않고 계시건 아니건 상관 없이 가입시기가 늦춰지면 벌금의 대상이 됩니다. 그것을 Part D LEP라고 합니다.   벌금은 첫 가입기간이 끝나고 63일이 지나면 가산됩니다. 미가입 기간은 월별로 합계합니다. 벌금액은 그다지 높은 편은 아닙니다. 미국 전체 평균 약값의 1%이고 전국 평균 처방약값은 약 30불 정도이므로 1년이 지연되면 약 3불 정도 매달 내시게 됩니다.   처방약 보험은 단독으로 가입 시 20불~100불 정도이며 파트 C를 통해서 가입하시면 무료입니다. 즉 65세가 되셨을 때 파트 C를 가입하신 분들은 그 안에 파트 D가 포함되므로 그것에 대한 벌금 염려는 없으십니다.   만일 직장 보험의 그룹 건강보험을 가지고 계셨다면 Creditable Prescription Drug Coverage 크레딧을 받게 되어 벌금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처방약 보험 벌금에 관한 클레임을 하고 싶으시면 서면을  받은 날로 부터 60일 안에 어필하실 수 있습니다. 클레임 양식은 'Part D LEP Reconsideration Request Form C2C'입니다.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매달 청구서를 받게 되며 보험회사를 옮겨도 평생 따라다닙니다. 매달 내는 것이 번거로우시면 일년치를 선납하실 수도 있고 소셜 연금에서 자동 이체도 가능합니다.   또 부과된 벌금을 면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EXTRA HELP(처방약 보조 플랜)를 받는 것입니다. 자격 심사를 하게 되는데 인컴과 재산 은행 잔고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문의: (213)700-5373 클라라 안 플래너미국 보험 처방약 보험 그룹 건강보험 메디케어 수혜자

2022-04-12

유나이티드헬스케어, 메디케어 업무 지원

 유나이티드 헬스케어가 한인 시니어들을 위해 메디케어 가입과 변경 등을 돕는 지원 서비스를 실시한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아시안 부서는 "메디케어 연례 가입기간이 12월 7일로 마감되기 때문에 이전에 수혜자들께서 행동에 옮기기를 권장한다"며 "기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아시안 부서는 마감일까지 수혜자들의 등록을 돕기 위해 서비스 센터 등을 통해 지원 업무와 추가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나이티트 헬스케어 서비스센터를 방문하면 ▶2022년 플랜 및 최신 건강보험 정보에 대해 자세히 설명(광범위한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네트워크 및 포괄적인 처방약 혜택 제공 등) ▶다양한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는 많은 플랜 ▶소셜 서비스에 대한 정보 등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는 "건강보험에 대한 결정은 중요하고 개인적인 것"이라며 "메디케어 수혜자와 수혜자를 돌보는 분들이 연례 가입기간동안에 선택 사항들을 잘 평가하고, 필요에 맞는 새로운 플랜으로 전환할지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는 "문화 및 언어적으로 적합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리더로서, 약 30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에 서비스를 제공했다"며 "가까이 있는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면 직원들이 적합한 플랜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린다"고 강조했다.   서비스센터는 현재 퀸즈 아시안 정보 센터(136-02 Roosevelt Ave., Flushing, NY 11354)와 버겐 아시안 정보 센터(7 Broad Ave., Suite 301-A, Palisades Park, NJ 07650가 운영중이고, 업무시간은 월~금요일, 오전 9시~오후 5시다.   또 수혜자들은 한국어 핫라인(877-718-3682/청각 장애인 전용전화: 711), 또는 웹사이트(www.uhcAsian.com)를 통해 정보 및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박종원 기자유나이티드헬스케어 메디케어 유나이티드헬스케어 메디케어 메디케어 수혜자 헬스케어 서비스센터

2021-12-01

[나의 비즈니스] 클라라 안 메디케어 에이전트 "메디케어 가입 정보 알려드려요"

 메디케어 프로그램을 설명하는 세미나가 지난 19일과 21일 각각 진행됐다.   클라라 안 메디케어 에이전트가 개최한 이번 세미나는 메디케어 수혜자가 연례 가입 기간(10월 15일~12월 7일)동안 파트C 우대보험과 파트D 처방약 보험을 가입 또는 변경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클라라 안 에이전트는 "내년도 주요 혜택 중에 파트D 보험료 약 150달러 중에서 125달러를 보조해 주는 플랜을 '브랜드 뉴 데이' '센트럴' '클레버 케어' '스캔' '웰케어' 5개 보험회사가 추가했다"며 "메디케어만 가진 분들은 25달러 정도로 개인 부담금이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또 추가 혜택으로 치과 보조(최대 2000달러~2500달러) 한방(연간 12~24번.무제한 침술 제공) 비 처방약 지원금(3개월마다 50~300달러 지원) 헬스클럽 이용권과 교통비 제공 등에 대해 설명하고 아직 사용하지 않은 혜택은 올해 안에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안 에이전트는 이번 세미나에 참석하지 못한 한인들을 위해 오는 11월 3일 10일 17일에 2차 세미나를 개최한다.   ▶문의: (626) 559-0079   ▶주소: 18763 Colima Rd. Rowland Heights나의 비즈니스 메디케어 에이전트 메디케어 에이전트 메디케어 프로그램 메디케어 수혜자

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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